수화물에 대해서
공항연락버스에서는 트렁크 (수납공간) 을 완비 하고 있사오니 부피가 큰 수화물도 맡기실 수 있습니다.
취급 가능한 수화물 품목
- 무게30kg미만의 물품.
- 용적이 0.25입방미터 미만의 물품.
- 길이가2m미만의 물품.
취급 불가능한 수화물 품목
- 「취급가능한수화물품목」의 범위를 넘어서는 물품.
- 폭발물 또는 발화・인화되기 쉬운 물품
- 그 외 다른 고객님들께 불편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.
- 당사 취급금지품목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 운류규칙 제52조에 근거합니다.
- 또한 트렁크(수납공간)에 다 넣지 못하게 되는 등 부득이한 경우 수납 거부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많은 양해 바랍니다.
- 2012년4월1일부터 애완동물은 공항연락버스내 반입이 금지 되었으므로 이점 참고 부탁드립니다.